profile_image신용불량자 회복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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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48회 작성일작성일 22-0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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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용을 원하는 대로 관리해서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때도 있지만
빌린 돈을 기간 안에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때 채권 자체가 이관이 돼서
삼개월 넘게 연체 중일 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불량자 회복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카드 발급 및 대출 등
제재가 생깁니다.
이는 신용거래에 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채권자의 돈을 갚는 과정에 있어
급여, 보험, 통장 등
압류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될 때
보증보험을 발급해야할 때가 있는데
신용불량자라면
보증보험 계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인보증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은 신용불량 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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