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신용불량자 해제 조건 및 회복기간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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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50회 작성일작성일 22-02-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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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정도로 빚이 너무 많아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조정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고,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현재 본인의 소득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소득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을 모두 채우면
면책 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한데요.
이때 기간은 회생개시부터
면책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 개인파산제도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또한 법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런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하므로 면책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파산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그 즉시
사라지지만 신용 회복을 위해 5년은 지나야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5년 동안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처럼
편하게 들러서 알아보시면 되므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무리
한, 두 달쯤 연체되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채무불이행자로 가는 지름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신용도 등급에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채무 또는 연체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처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파산처럼 채무조정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면서 재기에 성공하시는
방향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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