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신용불량자 해제 조건 및 회복기간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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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50회 작성일작성일 22-02-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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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처럼
신용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거나
변제일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자
해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이니 참고해서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에 있어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이 용어를 대신해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채무불이행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 3개월 이상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
연체한 경우
-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혹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가령 개인신용이 중요한 금융권에
취업하는 데 있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부터
빠르게 찾아보시면서 해결방법을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음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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